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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사례]E6, C4 비자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 예술흥행 비자

 [완료사례]E6, C4 비자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 예술흥행 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예술흥행비자인 E6와 C4의 비자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6와 C4 비자란?

E6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거주하면서 수익에 따른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연주,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 예술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 등에게 발급되는 장기비자입니다.

E61 : 예술·연예(작곡가, 화가,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연예인, 분장사 등) E62 : 호텔·유흥(가요, 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E63 : 운동(운동선수, 감독, 매니저 등) C4 비자란? 외국인이 90일 이하 단기간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단기취업비자입니다. 1️ 일시흥행 활동, 광고·패션활동(모델, 작곡가,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의 스탭, 오케스트라 지휘자, 스포츠선수, 감독, 미성년자 아이돌 연습생) 2️ 강의·강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