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발급완료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유치행위란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로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를 자세하게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로예약·계약체결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와 유치사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은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와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