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이미 단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로 승인을 받아 법인의 형태를 가질 경우 종중명의 통장개설, 부동산 단독등기, 법인으로의 세금감면 등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데 여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아닌단체 설립 혜택 - 통장개설 - 종중명의로 부동산 단독등기 가능 - 세금감면 ① 통장개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종중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재산관리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고 ②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됩니다. 종중명의로 단독등기가 되므로 명의신탁관련된 부동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법인 ...
원문 링크 : 종중 ::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혜택,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