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소 및 임원변경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을 접수한 사례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획·알선·중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강남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완료 사례 강남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이미 등록된 업체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임원 등 주요 등록사항이 변경됬을 때, 사유 발생이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연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증 사례]소재지 및 임원변경 마포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3. 필요서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 2️기존 등록증 원본 3️(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