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증 없이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등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등포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_이미란 행정사(010-9240-8937) 2.
교육 또는 경력증명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시거나 경력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교육일정 등록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위해서는 기획사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접수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