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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사이트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건데,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형태’가 문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단순 손실과 사기의 경계 주식이나 선물거래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 구조에서 가격 변동으로 손해를 본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 문제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단순 투자 손실로 보기 어렵습...
원문 링크 :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투자 손실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