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특별히 2호의 내용은 규칙성 있기에 외우기도 쉽지만 자주 출제가 된다. 처음 시작의 데시벨 숫자와 증가하는 데시벨의 단위와 줄어드는 시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 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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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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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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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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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및진동에의한건강장해의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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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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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