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만약 2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2년차로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아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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