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공제율30%) 내용출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으로 슬기로운 연말정산 하세요!
내년에는 종이신문 구독료까지 공제됩니다. *근거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받는 종이신문 구독자 적용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금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공제율 30% 공제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최대 100만원 *구독료 신용카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며, 지로, 이체 결제 시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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