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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만 입금하고 입 싹 닫은 업체, 어떻게 4,300만 원 전액 받아냈을까? - 물품대금 청구소송

 200만 원만 입금하고 입 싹 닫은 업체, 어떻게 4,300만 원 전액 받아냈을까? - 물품대금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때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처리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업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지만, 거래 상대방은 계약금액 중 2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더욱이 상대방이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쟁점 피고 측은 납품받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