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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편 - 2]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최근 판례가 달라졌습니다

 [청구인 편 - 2]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최근 판례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청구할 수 없겠지' 라는 생각에 과거 양육비 문제를 그냥 묻어두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오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소멸시효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판례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거에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즉, '자녀가 만 19세가 된 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어떻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