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가장 흔한 주장이 있는데요.
'그때는 직장도 없었고,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청구인 입장에서 '혹시 내가 무리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와 청구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당시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실직 상태였거나 소득이 매우 낮았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비율이 낮게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구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사유'일 뿐, 과거 양육비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즉,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