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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핑계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들 접하셨을텐데요...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로 보아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A씨는 3년전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사의 권유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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