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2018. 10. 16.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과 관련된 상담을 하러 오시는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다시 썼던 경우, 재계약 당시부터 10년이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몇년까지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8. 10. 16.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 개정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18. 10. 16.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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