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절 때 용돈도 줬고, 학비 일부도 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공식적인 양육비 명목이 아니었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법원에서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정 기준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정기 지원도 양육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청구 인용 금액을 줄이는 요소로 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기 초 학용품비 또는 교복비를 지원한 사실, 자녀의 병원비를 부담한 내역, 생일이나 명절에 금전을 지급한 기록,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납입한 내역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지원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건데요.
'내가 줬던 것 같다'는 기억만으로는 법원에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