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구상금 청구] 상속포기를 했어도 병원비는 돌려줘야 한다

 [배우자의 부양의무와 구상금 청구] 상속포기를 했어도 병원비는 돌려줘야 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을 앓게 되면, 그 무게는 한 사람에게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치료비를 나누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태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보다는 그저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대신 부담했던 병원비를 상대방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와 상속포기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조카가 짊어진 삼촌의 병원비 의뢰인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삼촌의 조카였습니다.

삼촌에게는 배우자, 즉 숙모가 있었지만, 투병 기간 동안 실질적인 병원비 납부와 간병은 의뢰인이 도맡아 처리해왔는데요. 항암 치료비, 입원비, 간병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