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빚투 투자 실패를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있어서 빚투 금액까지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투자 실패의 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해야것으로서 나라에서 탕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기존 법원의 결정과는 서로 상반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법원은 가상화폐의 경우 재물로 보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를 재물로 보지 않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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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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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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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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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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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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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원문 링크 : 가상화폐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