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율주행 켜놓고 술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현행법 판단 기준

 자율주행 켜놓고 술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현행법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자동차 광고를 보면 "핸즈프리 주행", "차선 유지 보조", "자율주행 레벨 2·3" 같은 문구가 심심찮게 등장하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가는 차량을 목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으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행 법체계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고 해서 '운전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운전'의 정의인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목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