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나 뉴스를 보면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억울하게 기소가 된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번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석유 제조 판매시 처벌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 석유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
가짜
#
형사변호사
#
판매
#
제조
#
일산변호사
#
유승재변호사
#
양벌규정
#
석유제조판매
#
석유
#
법인처벌
#
무죄
#
기소유예
#
가짜석유
#
형사사건
원문 링크 : 석유사업법 - 가짜 석유 제조 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