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 임대차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들어 가장 빈번하게 문의를 주시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혹은 집이 비어 있더라"는 유형입니다. 이사 비용에 중개 수수료, 여기에 아이의 학교 문제까지 모두 감수하며 짐을 싸서 나온 임차인으로서는 그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한 이후 실제로는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차분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상황뿐 아니라, 집을 비워 두었거나 매도해 버린 경우까지 포함하여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실거주 예외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