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 유산을 달라고 하는 형제가 있다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홀로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해 온 자녀가 정작 상속에서는 그런 형제와 똑같이 취급받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이 너무 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 법의 한계 — 왜 개정이 필요했나 기존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는 등 극히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결격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