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운전과 별개로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난폭운전이란 타인을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일 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복운전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해서 그 행위 유형 및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의 정의 및 행위 유형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 대상을 노리고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의 경우 이러한 특정 대상을 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복운전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운전이라는 명칭하에 규정된 법률이 없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의율하지만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보복운전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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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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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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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원문 링크 : 난폭운전의 행위 유형 및 처벌 수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