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올해도 벌써 거의 반이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탓에 많은 분들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등산을 좋아하시는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계절이 등산을 하기 적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실 때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 등을 채취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없는 벌채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자신 소유의 산(임야)라고 할지라도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 등을 벌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입목이나 임산물의 경우 벌채를 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산림자원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산에서의 벌채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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