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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또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위에 부부로서 관계를 선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결혼관이 생기고 있는데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부간의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파기에 의해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다른 일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혼인의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하고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나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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