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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