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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문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 간 인계․인수 방법 등 명확화(안 제9조) 관리주체 간의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기를 기존 관리 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기존 관리 종료 후 업무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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