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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민원 (아파트 지하상가 누수에 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민원 (아파트 지하상가 누수에 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Q. 40년된 아파트의 지하상가 당구장이 매년 장마철에만 비가 세다가, 요즘은 약간의 비만와도 누수가 되어 영업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에 방수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려 하고 밀린 월세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방수를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공용시설물)에 대해 수선을 하기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해 지출해야합니다. 즉, 누수되는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 될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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