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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교체한다더니 공용배관 교체…“손해배상 하라”

 옥내급수관 교체한다더니 공용배관 교체…“손해배상 하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 입대의 회장에 장충금 사용 책임 물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민들로부터 옥내급수관 교체에 관한 동의를 받은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정재우)는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입대의에 3233만12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제기한 6건의 공사 관련 손해배상 책임 중 공용배관 수리비, 정화조 하자보수비에 관한 손배 책임만을 인정했다. 먼저 공용배관 수리비와 관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필요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용배관을 교체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1억5665만6000원을 지출해 입대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 근거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