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야” 입대의 패소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방수와 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로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 외에 특정 공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은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입대의가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는 2022년 6월 3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단지 크랙 보수 및 도색, 공용창 코킹 등 공사업체 선정 건’에 대해 제한경쟁·최저가·전자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입대의는 입찰참가자격을 ‘아파트 외벽 방수 및 도장을 위한 균열피막 보수공법(특허 B)’으로 한 입찰공고를 했다.
며칠 뒤 입대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에게 ‘외부뿜칠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료 비산방지 기구의 저감설비 도장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