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옥외승강기 옆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설치 공사 시 계정과목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시공당시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을 설치하지 않아 우기 시 빗물이 당아파트 지하계단으로 유입되어 수해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문(수동문) 설치 공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설치공사비용은 대략 180만원정도 예상되는 공사로 계정과목을 장기수선충담금 공사로 진행해야 할 지? 수선유지비 공사로 진행해야 할 지?
궁굼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외부지하통로 게이트문’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