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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인정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인정 여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인정 여부 질의 어제 올린 질의문에 일부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다시 질의합니다. 저는 현직 관리소장으로 제가 근무 중인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각 라인별 출입구를 드나 들을때 자동출입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로비폰에 비밀번호나 패스카드를 읽혀 출입하는 구형의 홈네트워크 설치 단지입니다.

따라서 올해로 예정된 홈네트워크 설비(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를 현재의 홈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가동되어 입주민이 출입 할 수 있는 일명 "원패스"설비를 별도로 설치 후 올해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공사로 간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슈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