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정보 보관기한 신설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가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연간 누적 데이터 급증에 따라 정보 보관기한을 신설해 데이터 보관 및 운영의 부담을 완화했다.
단지 기본정보‧관리비 정보‧회계감사결과 정보는 ‘영구’ 유지관리 이력 정보는 ‘10년 이상’ 입찰정보‧그 밖의 정보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철거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지거나 의무관리대상 제외신고가 수리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또 전자입찰의 자동연기대상을 마감일시가 도래하기 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입찰로 명확화했으며 자동연기공고 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연기 제외 및 연장기간 차등을 해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 마감 4시간 전까지 장애가 복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