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매뉴얼 배포 충전시설 점검‧화재 예방법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권장되는 장소와 주의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의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사용과 화재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도 배포한다.
매뉴얼 구성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이뤄져 있다. ‘화재 대응체계 구...
원문 링크 : 아파트 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 대응요령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