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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입주아파트(1년미만) CCTV설치 질의

 [아파트너스] 입주아파트(1년미만) CCTV설치 질의

[아파트너스] 입주아파트(1년미만) CCTV설치 질의 질의 입주아파트(2023년 7월 입주)에 주민공동시설(헬스장, 독서실등)에 CCTV가 없어 안전문제상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CCTV의 증설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공종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공동주택에서 수선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