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소유가 아닌 장기수선계획 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계약의 해석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의 주차 차단기, CCTV,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장기수선계획 상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당 시설을 아파트의 소유가 아닌 업체 소유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기수선계획 상의 설비임에도 아파트 소유가 아닌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1.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일 때는 아파트 소유 설비일 때는 그 비용을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아파트 소유가 아닌 설비일 때에는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일 때는 아파트 소유 설비이거나 아파트 소유 설비가 아닐 경우 모두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그 수익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아파트 소유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