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 시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암ㅎ음. 지하주차장 측부(측면)의 노령화로 도색을 실시하고자함.
장기수선계획에는 미포함되어 있음. 지하주차장 측부(측면) 도색에 관한 질의 질의 1) 장기수선계획의 건물내부(수성도료칠) 지하주차장 (바닥) 유성페인트칠 등 어느 공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수선유지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