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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아파트 거주민 대상 주차부과금의 주차차단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아파트 거주민 대상 주차부과금의 주차차단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아파트너스] 아파트 거주민 대상 주차부과금의 주차차단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이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 주차난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주차부과금을 부과하여 잡수익 처리 후에 연말결산하여 주민관리비에서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 아파트 입구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현재 적립되고 있는 주차부과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차단기 등 설비.장비류의 설치는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경우는 주차난 유발로 징수되는 비용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차부담금을 징수한 것도 결국은 잡수익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관리비에서 공제처리를 해주는데, 상당수의 주민들이 별로 티도 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