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작년 5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 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의 건축주 들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죠.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⑵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⑶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⑷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⑸ 건축물 화재 및 피난 안전에 관한 사항 ⑹ 건축물 구조 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⑺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은 항목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죠.
보통 일반 건축주 분들께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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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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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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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원문 링크 : 금천구 건축물관리계획 안의 장기수선계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