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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물관리계획 안의 장기수선계획까지

 금천구 건축물관리계획 안의 장기수선계획까지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작년 5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 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의 건축주 들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죠.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⑵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⑶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⑷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⑸ 건축물 화재 및 피난 안전에 관한 사항 ⑹ 건축물 구조 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⑺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은 항목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죠.

보통 일반 건축주 분들께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

# 건축물관리계획 # 시설물관리프로그램 # 장기수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