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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알아보기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2월이 끝나는 것도 이제 머지 않았는데요! 곧 이 추운 겨울도 끝나고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인데,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하죠.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제11조 제2항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해당 건축물을 장기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닌 계획서이기도 하죠.

세부 작성기준을 보게 되면 크게 하단의 8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현황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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