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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기업으로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에게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잘못된 운영 사례를 여러 개 소개해드리며 아파트너스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컨설팅과 도움을 드리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례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로서, 많은 분들에게도 주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산열량계 교체공사를 진행하며 공산품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적산열량계 교체 공사 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는 직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 동안 각 세대마다 적산열량계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직원 급여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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