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방법에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빠른 상담으로 속 시원한 답을 얻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사례입니다. [사례]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 계획된 공사를 조정하지 않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 부적정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단지에서 벌어지고는 합니다.
아파트너스는 이러한 상담에 있어 관리주체는 입찰 공고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우선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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