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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5) 장기수선계획서 상 내용 미흡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5) 장기수선계획서 상 내용 미흡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는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의 방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적립요율 및 계산 등이 장기수선계획서에 올바르게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서가 미흡하고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물론 올바른 수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2013년 5월 10일 개정, 2015년 11월 16일 개정)에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3.3제곱미터당 200원이라고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립요율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부과금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급면적을 주택공급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분양면적으로 계상, 부과하고 있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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