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08.12)된 이후 물가변동, 현장의 여건 변화, 안전관리 의무 증가 등 업무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현실화 되어 규칙 별표1 수립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