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장기수선계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찾아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적정한 사례를 많이 발견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별표1과 더불어 설명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관리주체는 지하 공용배수 횡주관 청소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현상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 성격으로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니며, 당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에도 없어, 동 공사는 수선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2015.9.11.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동 지하 횡주관 청소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공사가 장기수선 대상 공사인지 여부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토록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관리주체는 동 의결에 근거하여 2회에 ...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
정기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