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사용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그 절차 중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공사 (28,600,000원)를 시행하면서 관리주체는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설계도면,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으로만 명기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로 의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 * 출처: 공동주택감사사례집 대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항에 따르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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