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 입니다. 「건축물관리법」제11조, 시행령제6조에 따라 연면적 200 제곱미터 초과 등으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공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학교 등을 제외한 건축물들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정되고 어느덧 약 2년째에 들어섰기에 대체적으로 건축물관리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FAQ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관리계획 꼭 제출해야하나요?
「건축물관리법」부칙제4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최초 정기점검 시에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대상이나,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나요?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관리계획FAQ
#
건축물관리계획서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정기점검
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계획 FAQ 궁금증 해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