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3년이란 만 3년으로 ‘36개월’을 의미합니다. 2014년 6월 25일에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잘못된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하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기간 내 검토 미이행과 관련한 사례와 아파트너스 컨설팅을 통하여 기산점의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례] 의왕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1년 1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검토·조정한 이후 2013년 10월 수시 조정하고, 2014.6.25.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2014.6.25.~2014.9.25.(특례기간)까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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