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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7)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소송비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7)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소송비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기사와 더불어 #아파트너스의 기고까지 더욱 심도 깊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불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 없는 하자소송비용으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자소송계약착수금, 하자소송감정료 등 총 89,640,72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안양시 주택과 위 사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에...

# 공동주택관리법 # 아파트너스의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 #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 하자소송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