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의 적립요율을 잘못 부과하여 실 #장기수선계획 부과금액과 다른 경우의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참고가 되는 내용이시길 바랍니다.
[사례] OO아파트는 관리규약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2011년~2020년까지 20% 요율을 정하고 있어 월간 260.4975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장기수선계획서에는 관리규약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의결한 적립단가 60원/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의 계획된 금액과 실제 부과금액이 맞지 않음. * 출처: 201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안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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