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를 운영중인 통합시설유지관리 1등, 아파트너스입니다.
설계도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과 같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해 도면의 보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나 건축물에서는 대형 설계도면의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 도면해석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을 통한 도면 검수부터 전국1등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축적된 도면케어 노하우를 통해 도면제작소만의 전문성으로 차별화된 토탈케어를 제공해드립니다. 아파트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가이드 : 도면제작소 디지털화 및 표준화 - 원본인 대형도면을 축소 제본하여 별도로 사용하고, 원본 도면은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종이도면을 고해상도 스캔으로 디지털화하여 클라우드 서비스(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등)를...